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수행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2일 양국정상회담
직후 안드레이 코지레프외무장관과 양국간 해상사고방지협정, 환경협력협정,
철새보호협정 및 외무부간 협의의정서에 서명했다.
3개 협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해상사고방지협정 = 양국의 군함과 군용기는 영해바깥에서 활동의 상호안
전도모를 위해 지난 72년 제정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국제신호방식등을
준수한다.
양국의 군함과 군용기는 타국의 군함및 군용기에 대한 모의공격이나 상대방
을 위험하게 하는 물체투하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항해 또는 비행을 위험하게 하는 영해바깥에서의 행동을 만
3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군함.군용기의 해상사고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환경협력협정 = 양국정부는 환경보호및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의 협력
을 증진하며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활동을
시행한다.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조정을 위해 양국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
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철새보호협정 = 양국정부는 철새의 포획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하며 불법
으로 포획된 철새나 그 알을 사용해 만든 가공품의 판매.구입도 금지한다.
양국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새의 보존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자료교환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철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