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외무장관, 해상사고방지등 3개 협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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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수행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2일 양국정상회담
직후 안드레이 코지레프외무장관과 양국간 해상사고방지협정, 환경협력협정,
철새보호협정 및 외무부간 협의의정서에 서명했다.
3개 협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해상사고방지협정 = 양국의 군함과 군용기는 영해바깥에서 활동의 상호안
전도모를 위해 지난 72년 제정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국제신호방식등을
준수한다.
양국의 군함과 군용기는 타국의 군함및 군용기에 대한 모의공격이나 상대방
을 위험하게 하는 물체투하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항해 또는 비행을 위험하게 하는 영해바깥에서의 행동을 만
3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군함.군용기의 해상사고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환경협력협정 = 양국정부는 환경보호및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의 협력
을 증진하며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활동을
시행한다.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조정을 위해 양국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
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철새보호협정 = 양국정부는 철새의 포획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하며 불법
으로 포획된 철새나 그 알을 사용해 만든 가공품의 판매.구입도 금지한다.
양국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새의 보존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자료교환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철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
한다.
직후 안드레이 코지레프외무장관과 양국간 해상사고방지협정, 환경협력협정,
철새보호협정 및 외무부간 협의의정서에 서명했다.
3개 협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해상사고방지협정 = 양국의 군함과 군용기는 영해바깥에서 활동의 상호안
전도모를 위해 지난 72년 제정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국제신호방식등을
준수한다.
양국의 군함과 군용기는 타국의 군함및 군용기에 대한 모의공격이나 상대방
을 위험하게 하는 물체투하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항해 또는 비행을 위험하게 하는 영해바깥에서의 행동을 만
3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군함.군용기의 해상사고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환경협력협정 = 양국정부는 환경보호및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의 협력
을 증진하며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활동을
시행한다.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조정을 위해 양국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
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철새보호협정 = 양국정부는 철새의 포획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하며 불법
으로 포획된 철새나 그 알을 사용해 만든 가공품의 판매.구입도 금지한다.
양국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새의 보존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자료교환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철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