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환자진료기록부가 한글로 적혀
환자등이해관계자가 진료내역을 쉽게 알게 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의 개정으로 요양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원대상을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만으로 잡고 정신
병자나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은 또 단기치료보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몰리는 특성을
감안,입원환자당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의 정원을 완화함으로써 일반 의료
기관에비해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