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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병/의원 환자진료기록부 '한글'로 작성..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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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환자진료기록부가 한글로 적혀
    환자등이해관계자가 진료내역을 쉽게 알게 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의 개정으로 요양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원대상을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만으로 잡고
    정신병자나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은 또 단기치료보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몰리는 특성을
    감안, 입원환자당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의 정원을 완화함으로써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적은인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또는 한의사를 1명꼴로
    두도록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입원환자 6명당 1명꼴로 배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부여를 위한 국가고시에 필기시험 이외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임상능력등 진료에 필요한 실제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의사면허 시험과목을 대폭 정비, 현재의 15개 과목을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예방의학 <>보건의학
    관계법규의 7개 과목으로 줄였다.

    그러나 보건의약 관계법규에는 현행 7개 법규에 최근에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추가, 늘어나는 응급수요와
    마약사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관할 시.
    도에 내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설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시 내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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