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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위배주택조합원 사유재산 강제처분 할수없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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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입주자의 동의각서에 따라 주택조합을 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
    행하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개인적 이유로 정관을 위배해 사업시행이 불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처분해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2일 서울 용산구 한강
    로3가이촌지구 주택조합이 정관을 위배한 조합원 이모씨(서울 용산구 이촌
    동)를 상대로낸 경매청구 소송에서 "이씨 개인재산의 강제처분은 부당하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한 조합원이 당초 동의했던 정관을 사후에 위배한 과실
    로 인해 전체조합원이 다소간 피해를 본다해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받
    아야 한다는점을 명백히 한데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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