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부터 외국인투자 인가/신고처리기간 대폭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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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및 신고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
다.
1일 재무부는 지난3-5월중 접수된 외국인투자인가대상 70건의 평균처리기
간은 4.4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1-2월중 평균처리기간(19. 4일)
보다 5배가량 빠른 것이며 법정처리기간(5-15일)보다 최대 3배이상 단축된
수준이다.
또 신고수리의 경우 지난3-5월중 신청된 78건은 모두 즉시 처리됐다.
이에따라 지난1-2월중에 평균 3. 5일 걸리던 외국인투자의 신고처리기간은
1-5월중엔 평균 0. 7일로 줄어들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3월 외자도입법을 개정,
인가및 신고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이 인가및 신고처리기간을 이같이 단축시
켰다고 설명했다.
다.
1일 재무부는 지난3-5월중 접수된 외국인투자인가대상 70건의 평균처리기
간은 4.4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1-2월중 평균처리기간(19. 4일)
보다 5배가량 빠른 것이며 법정처리기간(5-15일)보다 최대 3배이상 단축된
수준이다.
또 신고수리의 경우 지난3-5월중 신청된 78건은 모두 즉시 처리됐다.
이에따라 지난1-2월중에 평균 3. 5일 걸리던 외국인투자의 신고처리기간은
1-5월중엔 평균 0. 7일로 줄어들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3월 외자도입법을 개정,
인가및 신고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이 인가및 신고처리기간을 이같이 단축시
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