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보험료를 규정보다 싸게 받거나 무자격자
에게 불법대출해주는등 규정을 위반한 대한생명 쌍용화재 동양화재등 3개
보험회사가 1일 보험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생명은 지난 92년 부동산임대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어 부동산
업으로 분류된 서울 방배동 이화당한의원에 4억3천만원을 불법대출,시정명
령을 받았다.

쌍용화재는 계열사인 쌍용정유차량들의 자동차보험료를 규정 보다 15% 더
할인해 줘 문책.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동양화재는 보험모집이 금지된 자동차검사대행업소를 통해 모집한 것
이 밝혀져 문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