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술수출계획신고수리업무를 과학기술처로부터
이관받아 1일부터 수행한다.
기술수출자는 기술수출계획신고서및 기술수출계약서 기타 신고수리에 필
요한 참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술수출신고제도는 외국인에게 공업소유권등을 양도 제공하고 수출대가로
10만 달러 이상의 기술대가를 받을때 신고하는 제도이다.
기술수출자는 기술소득에 대한 당해소득의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