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까지로 제한해 오던 개인의 외화소지가 1일부터 자유화되고 기업이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이 10만달러 이내의 수출입거래에서 30만달러
까지로 확대된다.

또 해외광고선전비와 자원조사및 개발비는 한은총재의 허가 없이 은행의
인증만으로 현지금융이 가능해지며 연지급(외상)수입기간과 수출선수금
수령한도가 늘어난다.

이밖에 재무부장관이나 한은의 허가를 받던 외환거래사항이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도 되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일부터 달라지는 외환거래 관련 사항을 정리한다.

<><> 외환집중제완화 <><>

<>국내외환소지자유화=1만달러까지만 보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보유한도를
없애되 5만달러까지를 초과할때만 은행에 등록토록 했다. 또 최근3개월간
매각실적범위 안에서는 소지목적의 외화매입도 허용된다.

<>거주자간 외화거래범위확대=내국인끼리 외화로 거래할수 있는 대상에
외화표시 구매승인서방식에 의한 물품공급계약, 국내정유사가 외항운송
업자와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맺는 연료공급계약등 7건을 추가
시켰다.

<><> 경상거래자유화 <><>

<>지급제한항목축소=자본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도박.마약등 반사회적행위와
관련된 지급항목을 제외하고 지급제한항목이 대폭 폐지시켰다. 이에따라
제한항목이 현행 1백9건에서 61건으로 줄어든다. 삭제되는 항목은 선박.
물품.의약품.식품등의 시험.검사.평가.분석등에 대한 수수료지급,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지급, 해외연구논문.창작작품
발표에 소요되는 경비등 48건이다.

<>한은허가사항 은행위임확대=총34건중 10만달러를초과하는 연구.개발관련
용역대가, 외국정기간행물.도서등의 구독료, 언론사가 외국에서 제공받는
통신료등의 지급등 9건이 은행으로 위임된다.

<>지급인증시주무부처장관 추천대상축소=총21건중 외국개최박람회참가비용,
외국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에 직접수반되는 경비, 영화상영대가지급등
18건이 폐지된다.

<><> 자본거래자유화 <><>

<>허가면제대상확대=수입업자가 국내은행에서 역외차입을 할때 국내수출자가
이를 보증하는 경우나 거주자간에 외화로 상환할수 있는 외화표시 원화대출
계약을 맺는 경우등 15건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포지티브리스트
(현행 1백3건)에 추가했다.

<>한은허가사항 은행위임확대=총26건중 10만달러이하의 거주자간 외화거래를
중심으로 13건이 외국환은행으로 위임된다.

<>기업의 해외광고선전비등 현지조달자유화=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광고
선전비와 유전탐사등 해외자원조사.개발비용을 현지조달할 경우 현재는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지정은행인증만 받으면 돼 사실상
자유화된다.

<><> 수출입결제조건완화 <><>

<>결제기간완화=은행인증이 면제되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DA)방식의
연불수출기간이 현행 2년이하에서 3년이하로 늘어나고 팩토링을 이용한
DA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기간도 1년이하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연지급수입기간연장=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때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현행 1백20일에서 1백50일(일반지역)로 연장된다. 또 유망중소제조업체가
수출자신용에 의해 내수용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연지급수입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확대=대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의 3%에서 5%로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7%에서 1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도초과분을
외국환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할 경우엔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수출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선박.플랜트등의 수출착수금 영수기준이 제작공정에서
제작기간으로 전환된다.

<>수출입수수료 한도인상=수출입대금의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한도를
10만달러이내에서 20만달러까지로 인상된다.

<><> 기 타 <><>

<>원화결제범위확대=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대상이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에서 30만달러이내의 수출입거래로 재보험거래는 한도에 관계
없이 원화결제가 허용된다. 또 원화결제 대상에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지정영수통화확대=중국통화가 새로 추가돼 지정영수통화가 현행 87개에서
88로 늘어난다.

<>해외여행경비 직불카드결제 허용=월3천달러미만의범위안에서 해외여행자의
교통비 통신비 숙식비등을 직불카드로 결제할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 국세청통보기준 환원=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국세청 통보대상
송금기준을 건당 5천달러에서3천달러이상 송금으로 확대했으나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세청통보 대상을 5천달러이상으로 환원
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