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다. 국세청은 1일 작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5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이
달부터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와 서면신고자,추계신고자 가운데 불성실 신
고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사신청자 가운데 *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도.소매업과 축산
업,제조업자 *5천만원이 넘는 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업,학원 운영자 *3천만
원이 넘는 의사,변호사,세무사,연예인,광고모델 등 자유직업자가 있을 때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원천
세,재산세까지 정밀조사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
처조사,상속.증여세 누락 여부 등에 대해 통합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