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주무부서의 설립 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소속된 교회나
사찰등에 고유납세번호를 부여,이들이 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들은 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대표자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국세청은 금융자산을 대표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자소득등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는데다 교회나 절의 금융자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해 납세번호를 부여키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