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연말로 만료되는 데도 불구 홍보
부족 및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소홀 등으로 인해 대상물건중 2백
50만 필지의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1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85년 12월31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않아 미등기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법을 마련,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전체대상 물건 4백10
만건 가운데 40%인 1백60만건 정도만이 등기이전 신청을 해왔을뿐
나머지 2백50만건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