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는 채권이면서도 주식의 성격을 지닌 야누스와 같은 존재이다.

이같은 성격만큼이나 발행조건도 다양하다. 우선 눈여겨 보아야 할것은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 해당종목의 주가가 예상한 만큼 오르지 않아
주식전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투자에 따른 "열매"는 오로지 이들 금리에
좌우된다.

표면금리는 결산기말에 1년단위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주는 이자율이다.
일반 회사채의 표면금리가 연12%수준인데 비해 전환사채는 이보다 훨씬
낮다.

올들어선 표면금리 연1%로 발행된 전환사채도 많았다. 한솔제지 유공
녹십자 삼성중공업 태영 영풍산업 고려합섬등의 경우이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했을때 일반회사채
와의 수익률차이를 고려해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식시장이 대세상승기를 맞으면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환
가격. 전환사채를 갖고있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꿀때 적용받는 주당 가격
이다.

이사회결의일이전 1개월, 1주일, 전일등 3개의 주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주가와 결의일전일 종가를 비교해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가격은 발행사에서 기준주가의 90%이상으로 결정한다.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주식전환을 청구할수 있다.

지급보증유무도 챙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최근 CB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동시에 무보증으로 발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발행기관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회사의
안전성측면에선 대기업이 유리하지만 중기CB는 오는7월부터 외국인들에게
개방된다는 메리트를 지니고 있다.

개방대상인 무보증 상장중기CB의 발행잔액이 현재 8백60억원에 그치는
실정이지만 개방과 함께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개인들이 CB를 살수 있는 방법은 크게보아 두가지이다. 청약과 장내
매입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전환사채를 청약하려 할때는 해당CB의 발행주간사업무를 맡은 증권사
나 종금사를 찾아가면 된다.

대개는 증권사들이 주간사를 맡게 되는데 발행당일 본점영업부나 지점에서
청약할수 있다. 전환사채청약서는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다.

이때 청약자금과 함께 실명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아닐 경우엔 위임장을 써내면 된다.

일반인들의 1인당 청약한도는 1억원범위내에서 발행물량의 3%까지이다.

최고 1억원까지 청약할수 있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전환사채를 포함해
1억원이상의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는 점도 참고할만 하다.

실제로 분리과세를 겨냥해 9천9백만원어치의 청약도 많은 실정이다.

CB를 발행할때 청약받지 않더라도 주식처럼 장내시장에서 살수도 있다.

지난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환사채는 장내거래만 하도록 의무화
됐다. 그결과 아직은 걸음마단계이긴 하지만 장내거래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내거래를 할때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한가와 하한가등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그동안 가격제한폭은 가격대별로 10단계였으나 6월1일부터
5단계로 단순화된다. 또 1만원미만은 제한폭이 없어진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