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이번주 중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법안 내용 전체를 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윤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오
는 6월13일로 예정된 개정소위에서 논의한뒤 7월초 전체회의를 소집, 시안
을 마련,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