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외국적 선사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 선사의 국내
대리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1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한-러,한-중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적 선사의 국내 대리점 8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2차 조사기간을 별도 결정,기타 항로 취항 선사의 국내 대리점들에 대한 조
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항청은 한-러,한-중항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운임 덤핑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기타 항로에서는 2차 조사기간을 통해 해운법령 준
수 여부,보험 가입 여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2차 조사 대상에는 93년 이후 양수.양도가 이뤄진 7개 대리점과 92년 이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대리점 11개 업체,한.일 카페리 선사 대리
점 2개 업체가 해당된다고 해항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