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도 의료업 정지권한 있다"...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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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도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30일 구제숙씨(광주직할시 동구 수
기동)가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자체단체나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위임규정에 따라 피고구청장이 원고에 대
해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30일 구제숙씨(광주직할시 동구 수
기동)가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자체단체나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위임규정에 따라 피고구청장이 원고에 대
해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