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로 주민여론조사에서 통합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군.읍을 33개 도농통합형 시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군통합에 관한 법안을 7월말까지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도농복합형시에 관한 특례법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관련 개
별법 1백55개의 개정작업도 연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통합시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 주민세 면허세 등 각종 세
금과 부담금에 대해 종전 군지역에 인정됐던 특례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건축허가 도시계획 등 각종 제한이나 규제완화사항도 종전의 특례를 인정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