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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여억원어치 카세트 불법복제 판매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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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김희수검사는 28일 불법으로 22억원 상당의
    카세트테이프를 복사, 제작해 유통시킨 손동민씨(25.경기도 의정부시 호
    원동)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정
    읍 연평3리 348 지하공장에 고속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5백22종류의 카
    세트테이프 1백35만여개(시가 22억여원)를 무단 복제해 판매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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