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응용미술 작품을 직물도안으로 도용한 국내
직물제조업체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한 첫 판
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성덕판사는 28일 미 코빙톤 파브리스사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직물문양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대한방직(대표 설원식)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방직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회사의 응
용미술작품 "르 데지레(LE DESIRE)"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직물문양으로
사용한 점이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지난 9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 코빙톤 파브리스사의 직
물문양을 국내 대리점인 (주)동주직물로부터 넘겨받아 원단 2만여m(3천4백
여만원 상당)를 미국회사의 허가없이 제작, 코빙톤 파브리스사로부터 저작
권침해 혐의로 고소돼지난해 12월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