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넣어야 할 식대보조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노동부가 식대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활발해질 임금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9일 황윤기씨(경남 울산시 선암동)
등 8명의 근로자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 소송 상고
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