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재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민자당의 27일 발표는 정부와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오후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이
김종필 민자당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농안법 파동과 관련한 김태수
전차관의 경질과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 발족등을 보고했을 뿐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정부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안법 시행을 유보한 6개월동안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농안법 재개정을 비롯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
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