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병행키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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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
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병행키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등
을 조사할때도 유통관련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무자료거래상에 대한 조사는 종전에 유통과정에
조사의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상품의 제조업체로까지 조사영역을
확대키로했다.
또 법인세 소득세등의 세무조사때는 조사대상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금
계산서 영수증등의 추적을 반드시 실시하기로했다.
이에따라 무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청량음료나 통조림세제류등 주요
생필품 도매업자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나 앞으로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품목별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병행키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등
을 조사할때도 유통관련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무자료거래상에 대한 조사는 종전에 유통과정에
조사의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상품의 제조업체로까지 조사영역을
확대키로했다.
또 법인세 소득세등의 세무조사때는 조사대상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금
계산서 영수증등의 추적을 반드시 실시하기로했다.
이에따라 무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청량음료나 통조림세제류등 주요
생필품 도매업자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나 앞으로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품목별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