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사무실 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
로 전보발령,이에 항의해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당직원을 해고했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7일 대림자동차공업(주) 노조사무
실실 직원 신모씨(여,경남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신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라기보다는 노조활동을 중단,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사간 협의로 노조사무실
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신씨는 92년2월 회사측이 노조간부등을 무
더기로 해고하면서 자신을 자재부로 전보발령한뒤 노조사무실을 패쇄한데
불복,결근했다가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