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지금 외제 골프채를 쓰고 있다면 당신은 범법자를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외제 골프채 10개중 7-8개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말그대로
가짜제품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테일러메이드우드의 경우 5개중 4개, 캘러웨이빅버사우드는 4개중 3개,
그리고 핑아이언은 10개중 6개가 소위 "나카마"라고 불리는 비정상제품
이란게 업계의 공통된 추정이다.

비정상제품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 세금을 포탈한 경우와 대만에서
헤드만 수입한후 국산샤프트를 끼운 "가짜채"로 다시 나눌수 있다. 그
비율은 대개 7:3정도이다.

<>.골프채시장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각종의 "비리"를 만들어 내며
한국골프를 좀먹는 것은 저가신고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외제채이다.

수입골프채에 대한 세금은 특소세,관세,부가가치세등을 합해 수입신고
가격의 110%나 된다. 이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의
외제채가격이 엄청 높은 것인데 "나카마"제품은 100원짜리를 10원으로
낮추어 신고, 세금도 10분의 1만 내며 들여오는 식이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심지어는 100개를 들여오며 수량을 10개
라고 한다든지, 아예품목을 바꿔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같은 골프채는
정상수입된 채에 비해 가격이 쌀수 밖에 없고 당연히 시장을 휩쓸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기품목의 경우 그같은 "언더밸류"의 골프채
가 80%나 된다. 이는 결코 비밀이 아니다. 골퍼들이나 골프숍, 수입상등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떻게 세금을 포탈한 불법골프채가 횡행할수 있는냐는 질문은 진부
하다. 지난 수십년간 천하가 알고있는 그런현상이 저질러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의혹의 눈길은 세관에 쏠릴수 밖에 없는데 그 세관의 "보이지 않는 협조"가
드러난게 최근 수입업자인 최재수씨(46)구속을 통해서이다. 최씨가 속한
(주)원창상사는 테일러메이드우드 한개의 가격을 10달러(약8,000원)에 신고
했다.

여행자골프채에 대해 착착 세금을 매기는 세관이 테일러메이드의 미국도매
가격을 모를리 없다고 볼때 개당 10달러의 통관은 이제까지의 모든
"나카마채"에 대한 의문의 해답이 된다.

업계에서 "나카마"세계의 대부격회사로 보고있는 (주)원창상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 국내골프용품업계의 "대 사건"이다. 100%심증에 그친
지금까지의 현실이 물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고 그것이 향후 국내
골프채시장에서 "비정상제품"울 추방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기 때문
이다.

<>."세금포탈 외제채"의 횡행은 영세한 수입상과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골프숍들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만들어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이 들어올 경우 국내의 "상표전용사용권자"에
통보, 그로부터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통관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수많은 골프채수입판매상중 외국본사로 부터 상표사용권을 받아
놓은 회사는 "코브라골프채"를 수입하고 있는 (주)우진산업 한군데 뿐이고
캘러웨이수입권자인 (주)워싱턴골프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수입에이전시들이 판매권 따내기에 급급, 불평등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미이다.

<>.골프채시장도 이제는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프채를 사는 골퍼들의 "관점"부터 변해야 한다. 싼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싼것이 "온갖비리의 산물"이라면 "한국골프의 정상화"를
위해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정상수입품에는 물론 애프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샷에 실제 영향을 끼치는
진짜 "가짜"가 없는 법이다.

(김흥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