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최근 정유업계의 휘발유값 인하경쟁과 관련, 25일 정유 5사와
대리점협회,주유소협회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상공자원부는 공문에서 "일부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인하가 최종소비자가격
인하로 전액 반영되지 않고 유통단계에서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면서 석유사업법에 따른 최고가격 고시의 취지에 맞춰 석유제품 가격조정
효과가 유통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공
자원부에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고 앞으로 부당 유통이익이 발생될 경우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정부가 탈법행위를 한 정유사 및 유통업체에 대해 과
태료부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사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