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3동과 창천동, 도봉구 창3동과 방학2동등 2개구 4개동을 시범
지역으로 추가 지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종량제 시범지역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중구 태평로1가,소공동등 3개구 6개동에서 5개구 10개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4개동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존시범지역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월 60 기준으로
각 가정에 기본봉투가 배포된 뒤 통합공과금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추가봉투는 슈퍼마켓등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