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밤/잣/대추에 최고 6백79%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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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5년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밤, 잣, 대추등 3개 임산물에 대해 최고 6
백79%의 관세과 부과된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밤의 관세율은 현행 50%에서 2백43.8%(kg당 1천6백
34원), 잣은 6백29.8%(kg당 2천9백60원), 대추는 50%에서 6백79.4%(kg당 6
천4백45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림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종가세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저가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 부과키로 했다.
백79%의 관세과 부과된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밤의 관세율은 현행 50%에서 2백43.8%(kg당 1천6백
34원), 잣은 6백29.8%(kg당 2천9백60원), 대추는 50%에서 6백79.4%(kg당 6
천4백45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림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종가세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저가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