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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투융자제도 개편 등..농발위대책 보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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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투융자제도의 개편 <<<<

    <>WTO체제에 부응하는 투융자제도의 확립 <>일시적 소득보상보다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분야에 우선투자 <>농특세에서 조달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특별회계 신설

    >>>> 농정관련 조직의 개편 <<<<

    <>수출입, 통상협력, 환경보전 관련기능은 강화하되 양정 및 농산업무는
    통합 <>농어촌지역개발관련 기능은 지방정부에 이관, 유통.가공분야를
    강화하는 대신 농업자재와 관련된 부서는 축소 <>농림수산부 외청을
    개편하고 지방농림수산행정 조직을 산업개발위주로 개편 <>유사중복기능을
    갖는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을 능률위주로 정비

    >>>> 농지제도 개선과 생산기반 확충 <<<<

    <>농지법 제정 및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 강화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요건, 농지취득전 6개월 사전거주요건 존치 <>농민을 출자자로 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투기적 농지소유의 경우 매입가격으로
    국가기관에 매각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적인 농지종합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고시

    >>>> 양정제도 개선 <<<<

    <>WTO체제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급비축과 자급수준 유지
    <>적정수매량 유지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검토 <>쌀값의 계절진폭
    15%이상으로 현실화, 정부미방출가격의 현실화 및 방출방식의 전면
    공매제도 전환

    >>>> 유통.가공 및 가격정책의 개선 <<<<

    <>생산자중심의 산지 유통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확대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제도개선,대형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제 일원화 <>농림수산물
    가공에 관한 인.허가와 육성업무는 농림수산부가 담당 <>생산자단체에
    가격안정사업자금 지원,생산과잉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상제 및
    유통명령제도의 도입 <>도매물가지수에서 신선 농산물을 분리해 별도관리

    >>>> 협동조합 개혁 <<<<

    <>협동조합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협동조합 설립을 자유화 <>농.수.
    축협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장차 농.수.축협중앙회
    신용사업을 통합,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추진

    >>>> 축산업 육성 <<<<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사료곡물
    관세의 무세화

    >>>> 농어촌산업진흥 <<<<

    <>농공지구의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참여제한 폐지 <>산업입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와 복합단지의 지정

    >>>> 조건불리지역의 종합개발 <<<<

    <>벽지,오지,낙도 등 농어촌마을의 국지적 집단화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
    제고 <>과소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

    <>농어민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학비 부담경감, 대학등록금 장기융자
    확대 <>대학입학 정원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학생을 위해 배정 <>농어촌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통폐합 시도

    >>>>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통합의료보험 실시 <<<<

    >>>> 국민연금 확대 및 농어업 경영이양장려금 제도 실시 <<<<

    >>>> 농어업 산재 및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 <<<<

    <>농어업산재 안정법의 제정 추진, 농어업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농림
    수산물 재해공제제도의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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