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연금제도가 실시돼 가구당 매달 평균 2만
1천원의 갹출료를 내게 된다.

보사부는 24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실시안을 마련,이날오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내놓았다.이날 공청회에 제시된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방안에 따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물론 여타 자영자 등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소득생활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설정했다.

보사부의 추계결과 매월 갹출료를 부담하는 당연가입규모는 대략 1백68만
5천가구로 집계됐다.
또 갹출료를 내다가 학생, 무직자, 장기 질병자 등으로 신상에 변동이 생
겨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재개할때까지는 갹출료를 내지 않
도록 하는 갹출료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