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통신사업자 비상용 우회통신로 구성 의무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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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데이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앞으로 비상용 우회통신로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시외,국제전화교환국은 분산배치해 통신망 사
고에 대비해야 한다.
체신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종로5가 지하통신구 화재와 같은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통신망
종합관리지침"을 마련,오는 26일 고시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주요 시외교환국을 분산배치하고
*전송로를 유,무선망으로 다원화 하며 *위성지구국 시설 상호간에
통신전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망 장애시에는 타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 놓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시외,국제전화교환국은 분산배치해 통신망 사
고에 대비해야 한다.
체신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종로5가 지하통신구 화재와 같은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통신망
종합관리지침"을 마련,오는 26일 고시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주요 시외교환국을 분산배치하고
*전송로를 유,무선망으로 다원화 하며 *위성지구국 시설 상호간에
통신전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망 장애시에는 타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 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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