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건설부 입력1994.05.24 00:00 수정1994.05.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부는 24일 주차자법 시행규칙을 개정, 8대이하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자동차 진출입로의 너비를 현행 5-6m에서 2.5m로 줄여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주차장은 별도의 차로를 갖추지 않아도 허용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의사단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중단 촉구…"과학적 검증 먼저" 의사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중단과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midd... 2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계기, 보수공사업계 부패 뿌리 뽑는다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아파트 보수공사 업계 부패 문제 수사에 나선 홍콩 당국이 21명을 체포했다.홍콩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통(觀塘) 지... 3 사우나 돌면서 88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20대 2명 서울과 부산 일대 사우나를 돌면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붙잡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과 서울 일대 사우나를 돌며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남성 2명...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