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등 관광지의 숙박 및 음식요금, 주차료등 공공요
금이 작년말 수준으로 동결된다.
내무부는 23일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관광지의 각종 바가지 요금을 근
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광,행락지 물가 안정 대책 추진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국 관광 행락지 6백89곳에 대해 업주대표 번영회 지역
주민 행정기관 등으로 가격 자율 협의기구를 편성,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산품의 가격을 작년말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다.
또 각 업소별로 주 1회이상 물가동향을 수시점검하고 관광,행락지별로 "부
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바가지 요금유발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공유수면등 공
공용지의 개인 임대를 억제하고 공익봉사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
구토록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