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방침발표 한달도 안돼 당초 계획을 뒤바꾸는등 행정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기업체들의 부담을 시킬뿐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
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직업훈련생이나 기업체 연수생에게도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주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재보험법을 개정,
빠른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기업체 연수생이나 직업훈련생은 근로자에
포함되지않아 산재보험법만을 개정해서는 이들에게 산재보험혜택을 도저히
줄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내부에서 조차 이번 방침에 대해 거
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부가 경리,회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20개노동조합에
대해 이달중 실시키로 했던 업무조사방침도 노동계와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방침발표 보름도 안된 지난15일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노동부는 이달초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노동계개혁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남재희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업무조사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이미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며 조사시기를 무기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