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대회운영비의 50%수준인 35억원정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 국제체육대회의 상업시설과 특정업체관련시설에는 국고지원을 배제하고
대회개최에 필요한 국민체육시설은 건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은 최근 각시도가 전국체전및 국제체육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유치비용을 국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감안,이처럼 지원
기준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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