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1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자신의 집에서 9살짜리 여동생을 칼로 찌른 뒤 불에 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난 권모군(당시 10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권군등은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유도심문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인정돼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
은 상태에서 권군을 범인으로 발표, 권군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