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료인 1년간 자격정지...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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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선발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문회를
거쳐 곧바로 내려진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의료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공의 선발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1년까지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품수수가 밝혀진 대형병원의 간부나 의대교수 등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사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
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품수수사실이 문제되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원의 원할한 응급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차 허가취소 등의 강력
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배치기준을 보면 병원 입원환자가 하루 30명부터 1백명까지는 휴일
이나 야간에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환자가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당
직의를 1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경우는 입원환자 30명까지는 2명을 당직배치하고 환자가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응시원서와 함께
신원진술서,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
험을 치를때는 응시원서만 내도록 하고 합격자에 한해 신원진술서 등 나머
지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거쳐 곧바로 내려진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의료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공의 선발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1년까지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품수수가 밝혀진 대형병원의 간부나 의대교수 등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사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
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품수수사실이 문제되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원의 원할한 응급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차 허가취소 등의 강력
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배치기준을 보면 병원 입원환자가 하루 30명부터 1백명까지는 휴일
이나 야간에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환자가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당
직의를 1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경우는 입원환자 30명까지는 2명을 당직배치하고 환자가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응시원서와 함께
신원진술서,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
험을 치를때는 응시원서만 내도록 하고 합격자에 한해 신원진술서 등 나머
지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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