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금품수수 의료인 1년간 자격정지...보사부 입법예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공의 선발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문회를
    거쳐 곧바로 내려진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의료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공의 선발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1년까지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품수수가 밝혀진 대형병원의 간부나 의대교수 등
    의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사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
    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품수수사실이 문제되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원의 원할한 응급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차 허가취소 등의 강력
    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배치기준을 보면 병원 입원환자가 하루 30명부터 1백명까지는 휴일
    이나 야간에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환자가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당
    직의를 1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경우는 입원환자 30명까지는 2명을 당직배치하고 환자가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응시원서와 함께
    신원진술서,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
    험을 치를때는 응시원서만 내도록 하고 합격자에 한해 신원진술서 등 나머
    지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ADVERTISEMENT

    1. 1

      "밥 사 먹으면 오히려 손해"…예비군 훈련비 '불만 폭발' [이슈+]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훈련비를 일부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최근 예...

    2. 2

      "한국정부 정당한 법집행"…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이유'있는 완승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8년간의 법적 공방이 승리...

    3. 3

      "글로벌 허브 퇴색" vs "지방공항 살려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검토하면서 두 기관 내부 분위기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안팎에선 “허브공항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반면 한국공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