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등록법인 가운데 5개사의 등록이 사상처음으로 직권 취소된다.
19일 증권업협회는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 가운데 공시
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5개사를 빠르면 내달초쯤 주식장외시장 운영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계획이다.
증협이 장외등록법인을 직권으로 제명키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취소 대상기업(괄호안은 등록및 매매거래정지시기)은 삼원전농(89년11
월,94년3월) 대명섬유(90.11,92.9) 조흥산업(88.12,94.5) 오성세라믹스(92.
2,93.9) 장복건설(92.12,93.10) 등이다.
증협 장외시장관리실의 한관계자는 이번 등록취소대상기업은 부도를 내 매
매거래가 정지된 기업 가운데 공시책임자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회사들로 사
실상 회사실체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도를 내 매매거래가 정지된 장외등록법인가운데 신한종합비료 세본금속등
2개사는 공시책임자를 신고했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