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다녀온 근로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한 회사의 인사
규정이 의무복무 기간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면 근로자
는 바뀐 인사규정의 의무복무 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9일 대우조선이 근로자
홍만선씨(서울 홍제동)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이같이 판시,대우조선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해외연수를 나가기 전 회사측과
맺은 의무복무 기간 약정은 개정 전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을 넘
어선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며 "비록 홍씨가 당초 약정한 의무복
무 기간을 못다하고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전 홍씨에게 유리하
게 바뀐 인사규정의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를 다한것으
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