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탄생할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해서는 신경제 계획기간중 도입 예정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말아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기관이 전업기업군 형성을 위해 산업자본을 매각하거나 합병
전환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때 부담해야할 각종 세금을 경감, 금융전업
기업군 형성을 뒷받침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이 19일 개최한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안종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전업기업군의 형성을
순조롭게 진행키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위원은 또다른 유인책으로 전업 정도에 따라 비은행 금융업무 진출
범위를 차별화 할것, 전업기업군의 증자와 자회사 공개에 우선권을 부여
할것 등을 꼽았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및 금융계 일각에서 금융전업기업군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안위원은 또 인위적으로 금융전업기업군을 선정,육성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제시해 이를 충족시키는 금융기관을 전업기업군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할 기준으로는 자본금규모, 최근의
영업실적, 보유자산의 건전성, 경영합리와 추진실적, 기관의 신용등급 등이
제시됐다.

안위원은 금융전업기업군 육성에 따른 산업자금과의 연계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전업기업군의 여신동향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연구위원은 "은행의 경쟁력제고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은행경영 참여를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위원은 "제2금융권의 경우 영업인.허가제와 같은 진입규제로 대기업
집단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해
소유분산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