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사고는 제동장치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철도청에 따르면 사고 화물열차는 12량째 차량 바퀴의 제동장치가
풀리지 않고 운행돼 과도한 마찰열로 바퀴와 레일이 녹아 붙어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의 커브 지점에서 12,13,14,15번째 화차가 잇따라 탈선했
다는 것이다.
이날 사고를 낸 철도청 소속 2447호 화물열차(기관사 최기호)는 모두
31량으로 편성돼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망우역을 출발, 충북
제천으로 가던 중이었다.
한편 철도청측은 중앙선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제동장치의 결함 때문으로
판명됨에 따라 모든 화물 및 여객열차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