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세금우대저축 계좌개설때만 실명확인증표 받기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계좌개설때는 물론 중도
해지나 만기상환때에도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던
방침을 수정,계좌개설때만 실명확인증표를 받기로 했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세금우대저축의 만기가 대부분 1년이고 금융실명
제를 실시한 지난해8월12일이후 가입한 계좌는 모두 실명확인증표를 냈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만기상환때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실익은 없는 반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당초방침을 바꿔 중도해지나 만기상환때는 실명확인증표제출을 의무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혔다.
해지나 만기상환때에도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던
방침을 수정,계좌개설때만 실명확인증표를 받기로 했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세금우대저축의 만기가 대부분 1년이고 금융실명
제를 실시한 지난해8월12일이후 가입한 계좌는 모두 실명확인증표를 냈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만기상환때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실익은 없는 반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당초방침을 바꿔 중도해지나 만기상환때는 실명확인증표제출을 의무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