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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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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생활권 경제권이 같은 대도시와 인근의 중소도시를 ''광역도시권''
    으로 한데 묶어 대규모 민자유치사업과 도로 교통 환경시설 등 각종광역
    개발사업이 통합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균형개발법과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
    등에 힘입어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전국의 주요개발
    거점지별로 ''광역도시권''을 설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의 광역개발사업과 민자유치법에 의한 각종 민자
    사업등이 ''광역도시권''중심으로 이뤄지게된다 광역개발사업 대상으로는 공
    단등 산업입지 주거단지 교통시설(도로 항만 철도공항)용수공급시설 광역
    쓰레기시설 통신시설 관광자원개발 등 2개 이상의 시. 군을 통과하는 사업
    이 우선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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