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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잘못으로 정지된 당좌거래 즉각 회복시켜...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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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의 착오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돼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은행이 확인만 하면 곧바로 당좌거래를 재개할수 있게돼
    기업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1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이 거래은행의 잘못으로 당좌거래를
    정지당한 경우에는 일단 해당은행이 당좌거래를 재개시킨후 어음교환소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사후에 받을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
    규약을 곧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어음교환소 규약이 개정되면 해당은행의 확인에 필요한 하루이틀이후면
    당좌거래가 재개될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잘못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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