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6개월간 시행이 보류된 농수산물유통및 가경안정법(농안법)
재개정과 관련,대형도매법인의 독과점 방지대책및 중매인을 대신할 대체판
매집단 구축등을 내용으로한 개정안시안을 7월말까지 마련,8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신문을 통해 "농안법 이렇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상공청
회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농안법재개정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