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안법 재개정시안 7월까지 마련방침 입력1994.05.16 00:00 수정1994.05.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6일 6개월간 시행이 보류된 농수산물유통및 가경안정법(농안법) 재개정과 관련,대형도매법인의 독과점 방지대책및 중매인을 대신할 대체판매집단 구축등을 내용으로한 개정안시안을 7월말까지 마련,8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신문을 통해 "농안법 이렇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상공청회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농안법재개정 일정을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美 돈로주의, 동북아도 영향 … 韓·日 군비 압박 커지나 미국이 고립주의 속 선택적 개입을 강조하는 ‘돈로주의’(먼로주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군사력 증강 요구 등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돈로주... 2 李 대통령 "中, 협력 파트너…미세먼지 걱정도 거의 없어져"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국은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국 방... 3 국힘에 구명 문자?…이혜훈 측 "'살려달라' 메시지 사실 아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살려 달라' 등의 구명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인사청문회 지원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