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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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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16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골격인 도청최
    소화, 영장주의, 도청내용의 공개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회의 보
    고요구권등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처분과
    도청자료의 보존 등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을 검토,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특히 도청최소화의 원칙등은 기본적 법운영지침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에 대한 영장주의 침해조항도 폐기, 수정해야 하며 수사나 안보목
    적의 도청 검열 모두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도청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
    간및 허가요건등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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