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 수정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은 16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골격인 도청최
소화, 영장주의, 도청내용의 공개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회의 보
고요구권등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처분과
도청자료의 보존 등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을 검토,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특히 도청최소화의 원칙등은 기본적 법운영지침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에 대한 영장주의 침해조항도 폐기, 수정해야 하며 수사나 안보목
적의 도청 검열 모두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도청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
간및 허가요건등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골격인 도청최
소화, 영장주의, 도청내용의 공개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회의 보
고요구권등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처분과
도청자료의 보존 등 독소조항을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을 검토,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특히 도청최소화의 원칙등은 기본적 법운영지침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에 대한 영장주의 침해조항도 폐기, 수정해야 하며 수사나 안보목
적의 도청 검열 모두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도청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
간및 허가요건등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