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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산하기관, 단체에도 자가운전제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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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6일 각 부처및 정부투자기관에만 실시해 오던 자가운 전제를 정부
    산하기관및 단체에 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자가운전제 확대실시 대상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및 재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하
    여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장이 선임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산하기관및 단체는 사장 부사장 감사 단위사업소장에게만
    기사지원 차량을 제공하도록 했다.

    자가운전제 확대에 따른 차량보조비는 *1급 이상 30만원 *2급 20만원 *3급
    10만원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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