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청은 행락철을 맞이해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주요 등산로
유원지등에서 산림내 취사행위,오물 또는 쓰레기버리기 행위,화기물
소지입산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중앙단속반을 편성, 현지 기동단속을 실
시하며 시.도 영림서는 산림경찰청과 산지정화감시원을 총동원한다.

위반자에는 중대사안인 경우 형사입건조치하고 무단취사행위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오물 또는 쓰레기버리기등은 최고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