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행락질서 위반행위 일제단속..산림청, 16-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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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청은 행락철을 맞이해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주요 등산로
유원지등에서 산림내 취사행위,오물 또는 쓰레기버리기 행위,화기물
소지입산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중앙단속반을 편성, 현지 기동단속을 실
시하며 시.도 영림서는 산림경찰청과 산지정화감시원을 총동원한다.
위반자에는 중대사안인 경우 형사입건조치하고 무단취사행위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오물 또는 쓰레기버리기등은 최고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된다.
유원지등에서 산림내 취사행위,오물 또는 쓰레기버리기 행위,화기물
소지입산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중앙단속반을 편성, 현지 기동단속을 실
시하며 시.도 영림서는 산림경찰청과 산지정화감시원을 총동원한다.
위반자에는 중대사안인 경우 형사입건조치하고 무단취사행위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오물 또는 쓰레기버리기등은 최고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