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10만원 과태료...산림청 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산림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를 입산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영림서의 산림경찰관 산지정화감시원등 6천여명을 동원전국의 주요등산로,유원지 산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는등 무단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쓰레기를 버리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끝까지 쫓는다"…檢, 도주한 中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기소 2 "월급 루팡 걸러라"…대기업 채용 면접서 꼭 하는 질문 뭐길래 3 "도로 열선으로 전기차 충전?"…강남구, 전국 첫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