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특별회계 부당운용...감사원 감사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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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편성 집행한 사례등 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고 14
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92,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국내차입금
이자지급 명목으로 15억원을 계상한뒤 11억원을 타용도로 전용해 집행
하고 3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용규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전
입해야할 여유자금을 당해연도 세입에 환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여유자금
의 금융기관 예탁을 통한 이자수익을 기대할수 없는것은 부적정하다고 지
적, 이를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편성 집행한 사례등 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고 14
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92,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국내차입금
이자지급 명목으로 15억원을 계상한뒤 11억원을 타용도로 전용해 집행
하고 3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용규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전
입해야할 여유자금을 당해연도 세입에 환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여유자금
의 금융기관 예탁을 통한 이자수익을 기대할수 없는것은 부적정하다고 지
적, 이를 개정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