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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농림수산위, 농안법 시행유보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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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유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 시행시기
    를 일방적으로 6개월 늦춘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
    로 규정, 최장관의 인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소홀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이희천의원등은 이날 지정도매법인협회의 대국회로비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규택 이길재의원(민주)은 이와관련, "신순우전농림수산부유통국장과
    농촌경제연구원의 정영일원장, 성배영유통경제연구부장 등 공직자들이
    지정도매법인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며 자문위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책결정과 연구활동을 해야할 공직자들이
    사기업체인 지정도매법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회가 자문위원들에게 연구사업비 지원명목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의원은 또 "동화청과 등 4개 지정도매법인은 지난해 총4백59억
    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90년부터
    93년말까지 3백65억원의 저리 농안기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안법개정안을 발의했던 신재기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현행 개정농안법
    이 개혁입법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감안,보완책을 통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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