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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벌점제 도입...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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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소한 부실시공을 많이 해 벌점이 쌓인 건설업체는 최고 3개월간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또 최근 3년간 누계 벌점이 1백점 이상 이르게 되면 주택기금 지원을 제
    대로 받지 못하고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감점을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부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 차량에 벌점을 매기듯,
    부실공사를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만들어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누계 벌점이 1백점 이상 1백50점 미만일 때는
    1개월간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1백50점 이상부터는 50점을 초과할 때마다
    1개월씩 늘려 최고 3개월간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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